65세가 되면 꼭 확인하세요!

“내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집 한 채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닐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제도지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도 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도 따져봅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2027년에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신청 시기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등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도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기초연금,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만 65세를 앞둔 분이나, 부모님 대신 신청서를 챙겨야 하는 자녀라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원칙은 하나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깁니다.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2년생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 출생월 | 신청 가능 시기 | 첫 수급월 |
|---|---|---|
| 2062년 1월생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 2062년 2월생 | 2027년 1월 | 2027년 2월 |
| 2062년 3월생 | 2027년 2월 | 2027년 3월 |
| ... | ... | ... |
| 2062년 12월생 | 2027년 11월 | 2027년 12월 |
신청은 어디서 하나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장 손에 익은 방법
두 곳 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창구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소득·재산 조사까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결과는 보통 30일 안에 통보서로 옵니다.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인터넷이 익숙하면 집에서도 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제한적입니다.
- 전·월세 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는 온라인 신청 뒤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따로 내도 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도 모바일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원에 계신 경우입니다.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 일정을 잡고 직접 찾아옵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 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 세 가지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황별로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상황 | 필요 서류 |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전·월세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부채가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발행 대출 증빙 서류 |
| 대리 신청 | 위임장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배우자와 자녀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대신 가면 위임장 없이 양측 신분증만으로 됩니다.
하지만 자녀나 형제자매가 대신 가는 거라면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접수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가 본인과 배우자의 국세청, 금융기관, 부동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걸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오는데, 통보서에 월 지급액과 지급 시작월이 적혀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정부는 2026년 9월, 2027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더 주되, 덜 주지는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항목 | 2026년 | 2027년 (개편안) |
|---|---|---|
| 수급 대상 | 노인 소득 하위 70% | 노인 소득 하위 70% 유지 |
| 지급 방식 | 전 계층 균일 (월 35만원) | 소득 구간별 3단계 차등 |
| 소득 하위 30% | 35만원 | 38만원 (+3만원) |
| 소득 하위 30~45% | 35만원 | 35만 9,000원 (+9,000원) |
| 소득 하위 45~70% | 35만원 | 35만원 (동결) |
| 부부감액률 | 20% | 저소득층 10%로 완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지급액이 38만 원, 35만 9천 원, 35만 원으로 나뉩니다.
이건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계산해서 배정하는 거라, 신청자가 구간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통보서에 찍혀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가지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부부 수급자는 부부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1인당 38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엔 부부 합산 56만 원이었던 게 68만 4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주소지랑 다른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계약서 같은 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온라인 신청부터 먼저 끝내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탈락 사유가 적힌 통보를 받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써두면 나중에 소득·재산이 바뀔 때 다시 알려줍니다. 부부가 같이 떨어졌다면 두 사람 다 서명해야 합니다.
4월 개편 전인 1~3월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접수되고, 4월부터는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이 저절로 붙는 건 아닙니다.
챙길 것, 딱 이 정도
- 생일 한 달 전인지 날짜 확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있으면 금융정보 동의서 (현장 작성 가능)
- 전·월세라면 계약서 사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양측 신분증
부모님 대신 신청하러 갈 계획이라면,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만 챙겨도 절반은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창구에서 물어보면서 채워도 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유료)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전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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